여행약관

국외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 (이하 갑이라 한다 )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 (이하 을 이라 한다 )는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


제 1조 (목적)

이 약관은 필스카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.


제 2조 (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)

  1.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·운송·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
    합니다 .

  2.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.

제 3조 (용어의 정의)

여행의 종류 및 정의 ,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.


  1. 기획여행 :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,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(이하 '여행서비스 '라 함 ),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
   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.

  2. 희망여행 : 여행자 (개인 또는 단체 )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·숙식·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.

  3. 해외여행 수속대행 (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) :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,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(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 )를 대행하는 것 .
    1. 여권 , 사증 ,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
    2.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

제 4조 (계약의 구성)

  1.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(붙임 )와 여행약관·여행일정표 (또는 여행 설명서 )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.
  2. 여행일정표 (또는 여행설명서 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·교통수단·쇼핑횟수·숙박장소·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

제 5조 (특약 )

  1.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.

제 6조 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)

  1.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, 여행일정표 (또는 여행설명서 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.

제 7조 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)

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 (또는 여행설명서 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.

  1.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, 약관 및 여행일정표 (또는 여행설명서 )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  2.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, 약관 및 여행일정표 (또는 여행설명서 )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

제 8조 (여행업자의 책임 )

  1.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,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(이하 '사용인 '이라 함 )이 제 2조제 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.

제 9조 (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)

  1.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.
  2.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.

    1. 가 .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: 여행요금의 20%
    2. 나 .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: 여행요금의 50%

제 10조 (계약체결 거절 )

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.

  1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2.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  3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

제 11조 (여행요금 )

  1.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. 단 ,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.

    1. 항공기 , 선박 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 (보통운임기준 )
    2. 공항 , 역 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
    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
    4. 안내자경비
    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
    6. 국내외 공항·항만세
    7. 관광진흥개발기금
    8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
    9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
  2.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 (여행요금 중 10%이하 금액 )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,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.
  3. 여행자는 제 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.
  4. 여행자는 제 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 (지로구좌 , 무통장입금 등 )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.
  5.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,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.

제 12조 (여행요금의 변경 )

  1.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·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%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.
  2. 여행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.

제 13조 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)

  1. 위 제 1조 내지 제 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.

    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    2. 천재지변 , 전란 , 정부의 명령 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  2. 제 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 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 11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(환급 )하여야 합니다 .
  3.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 14조 또는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·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,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 (환급 )하여야 합니다 .
  4.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, 식사 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. 단 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 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

제 14조 (손해배상 )

  1.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.
  2.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, 사증 ,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%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.
  3. 여행업자는 항공기 , 기차 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. 단 ,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.
  4.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, 인도 ,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(懈怠 )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.

제 15조 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)

  1.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피해보상규정 '(재정경제부고시 )에 따라 배상합니다 .
  2.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.

    1.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
      1. 가 . 제 13조제 1항제 1호 및 제 2호사유의 경우
      2. 나 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    3. 다 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    4. 라 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    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

      1. 가 . 제 13조제 1항제 1호 및 제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
      2. 나 .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      3. 다 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      4. 라 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 (의원 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
      5. 마 .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 (여행설명서 )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
      6. 바 . 제 1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 16조 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)

  1.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. 단 ,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.
  2.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,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.

제 17조 (여행의 시작과 종료 )

  1.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 (선박인 경우 승선수속 )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,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. 단 ,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.

제 18조 (설명의무 )

  1.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.

제 19조 (보험가입 등 )

  1.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.

제 20조 (기타사항 )

  1.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  2.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.

     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

      해외여행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- 재정경제부 고시 `99.03.13 개정 (해외여행 약관 제 15조 "여행출발전 계약해제 " 1항과 관련

      •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소비자 -여행사간 피해보상

        1.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업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

          1.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계약금 환불
          2.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5% 배상
          3.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        4.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          5.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        2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
          1.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계약금 환불
          2.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5% 배상
          3.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          4.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          5.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        3. 취소료 면제 및 배상의 예외사항

          1. 미수교국 , 특수국가 행사시는 예외로 한다 .
          2.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
          3.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
      여행경비 불포함 사항

      여행 중 가이드 /여행안내원팁 , 옵션투어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.

        1.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

          1. 여행중 개인 비용 (통신료 , 관세 , 일체의 팁 , 세탁비 ,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)
          2. 수하물 규정 초과 비용 (보통 20kg 이내 )
          3.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(옵션관광 등 )
        2. 여행경비에 포함된 비용

          1. 여행일정에 명시된 운송기관의 운임 (항공 , 선박 )
          2. 여행일정에 명시된 숙박비 /식사비 (에어텔 , 호텔팩 등 일부 상품은 제외 )
          3.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 (에어텔 , 호텔팩 등 일부 상품은 제외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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